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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로커 통해 병역 연기 73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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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해 준 브로커 31살 윤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사대상자 223명 가운데 병역을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7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 고위층이나 연예인 등이 병역비리와 연루되던 예전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이 연루되었고, 현재 병역법으로는 충분히 고의적인 연기가 가능하다며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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