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논문조작·횡령' 황우석 집행유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황우석 박사의 선고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도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게는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적용됐으며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