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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 회사에서 운동하다 숨진 경우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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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회사 안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출근 시간 전에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주 모씨는 출근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역기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 씨는 열흘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고, 부인 김 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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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단 측은 출근 전 운동은 업무와 관계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고, 주 씨 역시 업무준비 차원에서 운동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력이 많이 필요한 생산직처럼 업무와 운동간의 연관성이 명확한 유사한 사건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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