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를 끌어온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사건 형사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난자를 불법매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래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그 사이 재판부는 두번이나 교체되고 2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으며, 6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전례 없는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다.
선고공판 역시 당초 19일로 예정됐다가 1주일 연기됐다.
재판부가 최대 300쪽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란 게 법원측 설명이다.
검찰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나든 검찰이나 황 박사가 항소할 가능 성이 높아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