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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

대구지법, 2심서 농촌 노총각에 승소 판결…1심서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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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총각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달아난 몽골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1심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이겼다.

김 모(39) 씨는 작년 5월 결혼 중매인 소개로 몽골을 방문해 25세의 몽골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혼자 귀국한 김 씨는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해 9월 말 입국한 몽골 여자는 공항에서 도망가려다가 김 씨에게 붙잡혀 김 씨 고향으로 갔다.

그러나 여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한국에 있는 다른 몽골 남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다가 보름만에 김 씨의 돈과 패물을 훔쳐 도망갔다.

이에 김 씨는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몽골 여자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김 씨의 예비적 청구인 이혼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가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몽골 여자가 입국하자마자 도망가려 한 점, 동거기간에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가출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판단하면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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