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 껌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중 자일리톨의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또 껌의 다른 성분이 입속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만 '충치예방'이란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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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 껌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중 자일리톨의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또 껌의 다른 성분이 입속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만 '충치예방'이란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