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결과 용산 남일당 건물의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농성 진압을 투입된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성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김모씨 등 다른 4명에 대해선 징역 7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책임론'에 대해 "농성자들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무리한 보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극렬한 투쟁의 수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망루농성에 돌입했다"며 "경찰이 조기 종결을 위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폭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고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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