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22일 오후 2시에 내릴 예정입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싼 이자로 발행해 이득을 본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2일 선고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문 대표측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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