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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징역 5∼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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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 철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농성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일부 특공대원이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과잉진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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