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강희 씨는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부인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았으니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간간이 일하며 번 돈이 연간소득으로 1백만 원을 넘어선 것을 알지 못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탓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개발한 부당공제 적발 시스템의 결과인데요.
문제는 세법이 복잡하고 용어가 어렵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부당공제 신청자가 돼버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강희/경기도 고양시 : 우선은 연 소득 100만 원이라는 개념을 몰랐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부당공제 신청자가 됐더라고요. 국민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법이 아닌가….]
한 씨처럼 배우자가 비정규직이어서 정확한 소득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백화점 경품에 당첨된 것을 연소득으로 생각지 못한 경우까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의 부당공제적발 시스템은 근로자들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아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공제신청자가 돼버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가산세 없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5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소득과 경비율을 입력하게 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