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장인이 된 한경아 씨는 물건을 살 때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한경아/서울 둔촌동 : 이렇게 영수증을 챙기면 제가 뭘 썼는지도 알 수도 있고 연말정산할 때 혜택이 많다고 해서요.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요.]
연말 정산 제도에 맞춰 소득과 지출 내역을 잘 관리하면 비교적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각종 공제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도 공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반면 공제가 축소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혼인 장례 이사 비용 특별 공제는 올해부터 없어지고, 미용 성형 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은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제 개편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내년 초에 양도를 고려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형록/SC제일은행 도곡 PB센터 : 내년부터는 그동안 적용되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시면 세액의 10%를 공제해드렸습니다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지웅/국세청 행정사무관 :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이 몰랐던 지출 내역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 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10가지 종류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