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통합 공무원 노조의 한축인 전국공무원 노조, 즉 전공노가 법을 어겼다며 적법 노조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전공노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노가 공무원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오늘(20일)부터 적법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이어 행안부도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판정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행사해온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비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기존 단체협약이 소멸되며 노조 전임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창섭/행안부 1차관 :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각급기관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노조 사무실 및 각종 장비 비품의 회수와 현판 제거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정치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조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서면동의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통합공무원 노조는 전공노를 압박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술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원/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 : 설립 신고를 반려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번에 법원노조를 만들었다. 정부의 노사관계 인식태도가 얼마나 후진국형이고 또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오는 12월말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전공노는 자동적으로 해산돼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