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인분을 먹인 50 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 동구 등에서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47)씨를 4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찾아가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고 B씨의 가족 을 위협했는가 하면 B씨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이를 억지로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을 하던 B씨에게 4년 전부터 수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빌려줬으나 B씨가 경영난으로 이 가운데 일부를 제때 갚지 못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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