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아동 성범죄자,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착용"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는 물론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 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최소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