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에게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이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기획위원회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군필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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