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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 피고인 "망루안엔 화염병 안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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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는 16일 참사 당시 화염병 사용과 관련, "죽을 일이 있느냐. 누구도 망루 안에 화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씨는 "망루 안에 그렇게 화기가 많은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바깥으로 화염병을 던졌을 수는 있지만 안으로 던지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 일부는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에서도 화염병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화지점을 망루 내부 3층라고 지목한데 대해 "화재 당시 망루 4층에서 봤을 때 3층에 불길이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 실제로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 신문과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이어 이날 피고인 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말 이전에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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