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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할 의도 없어도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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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할 의도와 상관없이 공포심을 느끼는 수준의 언행을 보였다면 협박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다 놓고 '찌를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씨는 지난 해 6월 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맥주병을 깨트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넉달 뒤 다시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를 가지고 와 '찌르고 싶으면 찌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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