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무건 씨는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김무건/서울 왕십리동 : 요즘 같은 세상에 단순히 월급만 모아서 집 사기 힘들고요. 투자는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장마펀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장마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허창인/SC제일은행 PB센터 : 장마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안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 소유하고 계시면 이 상품에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7년 이상 납입하면 주어지는 이자 및 배당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앞으로 3년간 가입하는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기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도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병규/은평신협 상무 : 60세 이상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형 저축 3,000만 원,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3,000만 원 즉 6,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법률안이 개정될 예정을 갖고 있어서 1인당 중복해서 6,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및 세 감면 혜택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이지만 잘 살펴보면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는 그동안 5년 주기로 개정해 왔지만, 2006년부터 제 5호 경험생명표 도입 이후 검증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올해 10월 제 6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과 질병보험료는 3.2~27.7%정도 인상되지만, 종신형 보험과 정기보험 등 생명 보험은 3~15.2%까지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