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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가족 상대로 사생활 조사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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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찾으러 온 피의자 가족에게 사생활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인사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소속인 이 수사관은 지난 8일 남편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압수물품을 찾으러 온 부인 김씨에게 남편의 여자관계와 돈 문제를 묻는 등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관련해 부인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어 동의를 얻고 사건관련 질문만 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단 수사팀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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