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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이러면 '부정행위'…주의사항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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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다음달 12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험부정 대응체제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 철저한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한 교실의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시험장에는 카메라와 휴대전화, MP3, 전자계산기 같은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등만 소지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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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교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전화 소지로 39명, MP3 등 다른 전자기기 소지 18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6명, 이렇게 모두 115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서 성적이 무효 처리됐는데요.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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