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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밥'에 눈먼 공익요원…구청서 수수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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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 등록업무를 보면서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평구 공익근무요원 박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자가 구에 낸 등록 수수료(채권가액의 0.004%)의 인증 작업을 하면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건당 2만~36만원 적은 금액을 전산 입력해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2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7년 말부터 은평구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등록과 자동차 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 담당 직원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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