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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해야"

송문호 교수 논문서 주장…군사법원도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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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이미 위헌제청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전북대 법대 송문호 교수는 '군형법과 병사의 인권'이란 논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며 "이 조항을 없앤다 해서 군대가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 행위는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에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동성애자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중 24개국이 동성애자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는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형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동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군형법은 합의된 성행위도 처벌하고 동시에 징계를 내려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전역조치된다.

송 교수는 "만약 제92조를 존치시킨다고 한다면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병영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군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병영 외에서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지난 주말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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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8월 제92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성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2004년∼2007년 군형법 제92조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76건으로 이 중 4건은 강제에 의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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