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고발 3건을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모두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과 한 시민이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재판진행 방해라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는데 방해 행위의 실체가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