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의심될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부당진료비 청구가 들통날까봐서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부 한 모 씨는 지난 3월 산부인과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병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모 씨/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 : 취하를 해주시면 그냥 (환급액을) 바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신청을 안했다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들이 취하를 요구하면 환자들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 병원을 꾸준히 이용해야하는 중증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병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의료계의 검찰 격인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실 조사 결과 실제 지난 3년간 진료비 확인 요청을 취소한 경우는 평균 30%에 이르고, 일부 병원은 취소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가운데 병원이 정당하게 징수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50%가 부당 청구로 확인됐습니다.
[강정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민원부장 : 병원에서 더 받은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내주겠다, 그것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있고,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취하를 해주면 안되겠죠.]
심평원은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을 취소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