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아십니까? 이름 그대로 '임의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노후의 용돈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사이의 국민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거지요.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서 강제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을 왜 하는 걸까요? 사례를 들어보지요.
올해 50세가 되는 A씨(여성)는 지난달에 임의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연금을 가입한 거지요. 한달에 12만원 정도씩 불입하면 가입 한도인 60세까지, 10년 정도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한달에 18만원씩 연금을 받게 되는 거지요. 물론 남편의 연금과는 따로입니다.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있긴 하지만, 연금 수령액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따로 가입해 수령액을 늘리는 거지요. 이런 추세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해 2만 7천명 수준이던 신규 가입자가, 올해는 8월 말까지만도 3만 5천명이 넘어서, 연말까지 5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부으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얼른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불입하는 금액을 한달에 12만원으로 가정하면, 곱하기 10년이니까, 14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령하는 연금은 한달에 18만원씩 받으니까, 1년이면 216만원이고, 7년 정도 수령하면 본전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8만원을 계속 받는 거지요. 평균연령이 높아져 75세 이상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익이지요.
수령액은 불입 금액과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2만원부터 32만원까지, 본인이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중간인 12만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12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부으면 수령액은 18만원이고 15년 부으면 27만원, 20년 부으면 한달에 수령하는 연금이 35만원이 됩니다. 제 경우 처가 지금 가입하면 20년을 납입할 수 있는데, 65세부터는 한달에 35만원씩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 계산하면 35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이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되기 때문에, 수령액은 더 많아집니다. 지금의 35만원 가치를 그때가서 받는다는 얘기지요. 노후에 용돈으로는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족 중 한사람이 일찍 사망할 경우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부인이 절반 가량을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비교해 더 많은 것을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으로 이득을 보려면, 부부가 모두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 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망할때까지 수령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물론 고갈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1백년 이상 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국가들은 연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들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현 가입자들이 걷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즉, 현재 수령자들에게 줄 돈을 현재 가입자들이 모아서 주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되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우리 사회는 기금이 고갈되려면 아직 3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부단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