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언론사를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 의원이 연구목적을 전제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은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교육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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