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4일 세종시 건설 수정 추진문제와 관련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규모 조정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몇몇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비쿼터스 시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특별법의 기본계획을 벗어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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