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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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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식불명의 환자인 김 할머니에게 인공호흡기를 뗐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로부터 넉달만에 의료계가 통일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3개 의료단체는 오늘(13일)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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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해당 정부기관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할머니에게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지 근 4개월 만입니다.

중단 지침 내용을 보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연명치료중단 대상환자를 말기암환자, 만성질환의 말기상태환자, 지속적인 식물상태 환자 등 6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 연명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를 사실상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또 연명치료 중단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해당 병원에서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존엄사로 알려진 생명을 단축 시키는 약물투여 방법은 금지했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큰 부담을 덜었다고 환영하면서도 여론의 추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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