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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만으로도 살인 인정" 징역 14년 선고

대구고법 "잔혹한 방법 살해"…30대 여성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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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30대 여자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채업자 김모(41.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8.여)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집 목욕탕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뒤늦게 피해자 집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손의 상처가 피해자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제3자에게 피고인과 만나기로 했다고 통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을 진범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4천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007년 3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전선과 허리띠 등으로 목을 조르고 손발을 묶은 후 흉기로 목 부위를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적인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과 경험칙, 논리법칙에 의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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