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들어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일명 '그린홈'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이 다음주 고시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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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들어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일명 '그린홈'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이 다음주 고시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