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3년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벌금 500만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쌀 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최모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년동안 모두 64필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벼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천280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 씨는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을 모두 반납하고도, 5백만원의 벌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