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적발되면 형량에 관계없이 현역의 한배 반을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국방위 국정 감사에서 모든 '병역 면탈 범죄자'들을 형량에 상관없이 군대에 보내 현역의 1.5배 수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집행유예나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군 복무를 면제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가벼운 형사처벌로, 또 병역 면탈 수형자가 병역이 감면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 비리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사구체신염과 본태성 고혈압 등 17개 질환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동안 병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 감시 부서'를 신설해 사법 경찰권까지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군 가산점제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면제판정 받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로 여자나 장애인들 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산점을 주면 이것은 또 다시 위헌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주던, 2%를 주던간에…]
[문희상/민주당 의원 : 병역필자에 대한 우대를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 법에 맞지 않다, 이러면 그게 굴뚝 같은 생각이 들어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오는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 제도를 없애기로 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업의 인력사정과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