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포공항 주변 주민 3만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소음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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