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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방지대책'…적발시 군 복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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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 면탈 의심질환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적발시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는 등의 병역 기피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어깨 탈구 수술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이 가능한 17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을 조사하고 신체검사 이후에도 확인신체 검사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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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역 면탈 범죄자들을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으로 했던 병역법을 개정해 군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면탈 감시 전담 조직을 내년에 신설하고 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조두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 강화와 범인 신상 공개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사태에서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목된 재해·재난 경보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의 증인 채택 논란으로 이틀연속 파행을 겪은 국회 교과위는 오늘도 서울시교육청 국감에 앞서 1시간여 논쟁을 벌이다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는 식약청의 백신 관리 인력이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백신 확보 미흡과 안전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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