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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내라" 사이버 봉이 김선달 억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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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남이 만든 유명 만화캐릭터나 이미지를 자기 것이라고 속여서 멋대로 저작권 등록을 한 뒤에 억대의 사용료를 뜯어낸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도 나쁘지만 저작권 관리의 헛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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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전달된 통보서입니다.

학교에서 달걀이나 당근과 같은 식재료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 씨/영양교사 : 영양사들이 다 모여 조를 짜서 일년 치 교육자료를 만들었어요.만들 당시에는 인터넷 어디에서든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이었고….]

영양 교사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흔한 이미지라는 생각에 통보서를 무시했다가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보낸 사람은 52살 정 모 씨.

정 씨는 지난해 8월 유명 만화 캐릭터나 이미지 등 330여 개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방문의해 마스코트나 디즈니랜드 동물 캐릭터 등과 같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가 정 씨가 등록신청을 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가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권리자가 누구냐를 심사하질 않고요. 심사를 한다면 등록할 때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저작권 등록을 이용해 160개 학교에 돈을 요구했고 154개 학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씁니다.

정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교사 2명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가 정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고 나서야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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