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은행 대출에 대해서만 DTI, 즉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됩니다. 수도권 전역의 보험사와 저축은행, 신협에서도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수도권 은행의 대출 규제 이후 대출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비은행권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비은행권의 DTI 즉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를 서울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나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대출 받을 경우 DTI는 50%까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LTV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60%에서 50%로, 나머지 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따라 연간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1억 원 이상 줄게 됩니다.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8월에 1조, 그다음에 9월에 1.3조 이런식으로 비은행권에 있어서는 일부 풍선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 인천 섬지역 그리고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에 이어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당분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