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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10대 자매 성폭행 미수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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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가출한 중학생 자매에게 경찰 행세를 하며 접근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8일 영등포의 한 백화점에서 가출한 자매에게 경찰을 사칭해 접근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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