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6일 남의 묘를 자신의 부모 묘로 잘못 알고 파헤쳐 유골을 훼손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3.여.옥천군 옥천읍)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26일 옥천군 옥천읍 야산의 신모(49) 씨 부친 묘를 파헤친 뒤 현장에서 유골을 태워 나무 밑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로부터 "벌초를 하기 위해 찾은 부친의 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군내 굴착기 기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부모 묘를 돌볼 사람이 없어져 파묘한다는 게 실수로 남의 묘를 훼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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