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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남양주 별내 활개치는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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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일명 '떴다방' 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자가 나오자 순식간에 7~8명의 떴다방 업자들이 몰려듭니다.

['떴다방' 업자 : 몇 동 몇 호인지만 말씀하세요. (전용 101㎡) 시세가 지금 4천5백만 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양도소득세도 안내고 그냥 4천5백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지난 달 별내 지구에서 분양된 이 아파트의 경우 평균 11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용 101㎡는 4천 5백 만원, 전용 134㎡의 경우 5천 5백 만원 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떴다방 업자들은 전혀 게의치 않습니다.

['떴다방' 업자 : 사는 사람도 불법인 거 알고 파는 사람도 불법인 거 알고 저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명만 일 년 동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 계약해요.]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역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떴다방' 업자 : 분양권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권리확보서류 받아다 도장 찍어서 1년 후에 명의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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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불법 거래를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감시하는 이들도 하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델하우스 옆 골목에는 떴다방들이 차려 놓은 파라솔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곳곳에서는 불법적인 계약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인기를 끌었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양권 시장에 다시금 떴다방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

[박원갑/부동산 1번지 대표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렸을 때 매도자가 웃돈을 요구할 수가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떴다방들이 만들어 놓은 거품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고 오히려 웃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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