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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학원비보다 4배 더 받아…초과징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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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의 잇단 엄포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액수보다 훨씬 비싼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한 것보다 두배 이상 높여받은 학원들도 100곳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월 수강료를 17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해 놓고도 4배나 많은 70만원을 받다가 적발돼 1주일간 교습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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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계자 : (교육청 신고액수하고 실제 수강료하고 차이가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답해 주실 분이 없으세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강도높은 대책들이 잇따라 나왔지만 학원들의 불법적인 수강료 초과징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985개 학원이 적발돼 벌써 지난 한해의 적발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수강료를 두배 이상 높여 받은 학원이 114곳에 달했고 50% 이상 초과 징수한 곳도 124곳이나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360개 학원이 초과징수로 적발돼 12곳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학원의 초과수강료 징수는 아주 지속적 철저단속 필요하겠지만은 차제에 학원비 부담 줄이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입시철이 가까워질수록 수강료 초과징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내일(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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