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조교제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정모(17.여), 신모(17.여), 김모(16.여) 양 등 3 명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년원 입소 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양 등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모(35) 씨가 김 양과 만나는 모텔을 찾아가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이 씨와 다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원조교제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 폭력사건으로 보고 송치 했으나 검찰은 정 양 등이 원조교제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 전면 재수사를 통해 여자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남자를 모텔로 유인한 역원조교제를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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