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8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해 평생 신체 일부를 못 쓰게까지 만든 일명 나영이 사건. 그
범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자,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국이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자 어린이가 등교길에 5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납치됐습니다.
조 씨는 나영이로 가명이 붙여진 이 어린이를 근처 교회 회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고 나영이는 그 상처로 신체 일부를 평생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조 씨는 사흘만에 붙잡혀 구속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해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24일 1심대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인터넷 청원에 나서 엿새만에 30만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슴이 아프다거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 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영이 가족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