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조직폭력배들과 짜고 이들 대신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만든 혐의로 강북경찰서 41살 이 모 경사와 조직폭력배 35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김 씨 등 일당 4명이 서울 창동의 한 주점 업주 38살 김 모 씨에게 가짜 양주를 판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이들로부터 5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부하 조직원들을 피의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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