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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헌법 "국방위원장이 최고영도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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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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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정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5년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조약의 비준·폐기권,특사권, 전시동원령 선포권까지 명문화해 국방위원장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앞으로 후계구도를 위해서도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헌법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지도이념으로 앞세운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나란히 국가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사상적 위상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3개 조문에 있던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한 것은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북한은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국가의 의무에 처음으로 인민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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