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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기요금 4년간 47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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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전기요금 체납건 수는 모두 47건, 체납액은 1천 582만 2천 원이었다.

요금 체납기관은 군부대와 시·군·구 지차체가 대부분이었고, 규모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다양했다.

2006년의 경우 8개 기관이 모두 548만 4천 원을 미납했다.

특히 양평군청이 298만 9천 870원의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최다 체납액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3만여 원을 미납한 포천시를 제외한 12건의 체납기관은 해병제2사단, 육군보병학교, 부산 중부경찰서 등 군부대와 경찰서였다.

이들 기관이 체납한 요금은 모두 470여만 원이다.

2008년에는 제주시를 비롯해 12개 기관이 343만 3천 원을 체납했고, 올해의 경우 체납건수 14건, 체납액은 216만 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요금은 모두 뒤늦게 납부 완료됐다.

한 관계자는 "스스로도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나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하는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전기요금을 무더기 체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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