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온라인 음악을 일정기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료가 부과됐던 일, 적지않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제공업체 6곳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음악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라는 광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벤트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원치도 않았는데 유료회원으로 바뀐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씨/유료회원 전환 피해자 : 3개월 동안 생각않다 나중에 휴대전화 결제내역을 확인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 5천원씩 부과되고 있었더라고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약관에서 '환불은 안된다'고 고지했다며 거절했습니다.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음원 제공 업체 6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같은 식이었습니다.
KT 뮤직의 경우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이의신청이나 환불 요청이 재작년 한해 동안만 7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약해지나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