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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태 대비 '통합방위 예규' 작성

임진강사태 통합방위체제 허점 보완..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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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軍)·경(警)·관(官) 등 관련기관들은 재난·재해를 포함해 각종 국가안보 및 위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예규를 마련, 시행해야한다.

국방부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군사령관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작성,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관련기관의 조치가 유기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통합방위태세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각 지자체 장이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총리)은 국가방위 요소별 통합방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중앙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통합방위중앙회의 참석대상은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군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 지역군사령관과 함대사령관, 국정원지부장 등으로 규정했다.

또 경계태세를 1~3급까지 구분해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별 세부내용과 조치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경계태세 발령주체는 지상은 연대장급 및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해상은 독립 전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하며 서울지역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발령권자는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 후 경계태세를 발령 또는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경계태세가 발령되지 않는 평시라 하더라도 지역군사령관과 지방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비해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2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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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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