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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교도소 노역?…"사회봉사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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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갇혀 노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새로 시행되는 특례법에 따라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벌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사회봉사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하며, 지정된 양로원이나 장애인 지원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면 하루에 5만 원 꼴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빙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판결문, 그리고 사회봉사 신청서를 가까운 검찰청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벌금을 납부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검찰은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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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례법 시행전에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한 해 127만 명임을 감안할 때 해마다 수십만 명이 특례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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