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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집회문화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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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방향에 따라 집회문화가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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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판사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했고,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개입 의혹을 촉발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은 주·야간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 사전 허가제는 사전검열과 같은 만큼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2명의 재판관은 입법 목적은 인정되지만 집회금지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집회 금지 시간을 야간이 아닌 심야 시간대로 국한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한 명이 부족해 위헌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이 다수여서 법 개정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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