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술을 파는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김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강모(26) 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해 9월 초 전주시 삼천동 박모(39·여)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마시다가 "술을 파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5만 원을 뜯어내는 등 전주시내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최근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박과 함께 "땅콩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거나 "탬버린을 치다가 손톱이 깨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했고 노래방 업주들은 대부분 돈을 줘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주류 판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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